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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민식이 부모 “가해자에 7억 원 요구” 유튜버 고소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최모 씨 “사실적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15 14:51:47 · 공유일 : 2020-05-15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가족이 `사고 가해자에게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모 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이날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족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김태양 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다"며 "하지만 한 인터넷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고소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 제출 이외에도 해당 유튜브의 내용을 기사에 담은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와 해명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튜버 최씨는 15일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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