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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봄나물 288건 중 5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5-15 17:57:40 · 공유일 : 2020-05-15 20:02:2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ㆍ폐기 조치를 완료해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ㆍ폐기 조치를 완료해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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