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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이물 혼입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5 18:24:10 · 공유일 : 2020-05-15 20:02:3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남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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