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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임금체불 사업주 10년 만에 ‘검거’… 코로나19로 귀국했다 붙잡혀
임금 및 퇴직금 약 8200만 원 체불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18 13:56:44 · 공유일 : 2020-05-18 20:01:56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했던 사업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10년 만에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경북 구미지청은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사석 채취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5월 경북 김천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입국 시 수사기관에 체포 될 것을 알고 10년간이나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굴삭기 등 장비와 아파트 등 정리 가능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거래대금 등을 회수해 도피 자금 마련 후 가족을 대동해 태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후 10년 만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더 이상 태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 3월 28일 귀국했고 이달 14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영천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잠적했고, 귀국 후에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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