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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 “소비자ㆍ소상공인 모두 이득”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18 16:29:15 · 공유일 : 2020-05-18 20:02:07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가량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이다. 보통 결제금액의 0.7%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해당 지원을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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