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도관과의 접촉자 400여 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견 업무 및 휴정됐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등이 재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 100명, 수용자 3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일시 중지됐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단, 일반접견의 경우 이달 18~20일 3일 동안 허가되지 않는다. 이후 오는 21~28일 8일 동안 직계가족 1명에 한해 주 1회의 접견이 허용된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25)씨의 재판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은 이태원 클럽 4차 전파 사례다. 앞서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도봉구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출입했고, 같은 코인노래방을 방문해 감염된 도봉구 10번 확진자 B씨가 친구인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A씨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도관과의 접촉자 400여 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견 업무 및 휴정됐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등이 재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 100명, 수용자 30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일시 중지됐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단, 일반접견의 경우 이달 18~20일 3일 동안 허가되지 않는다. 이후 오는 21~28일 8일 동안 직계가족 1명에 한해 주 1회의 접견이 허용된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재판에 참가하지 못했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25)씨의 재판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6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직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은 이태원 클럽 4차 전파 사례다. 앞서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도봉구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출입했고, 같은 코인노래방을 방문해 감염된 도봉구 10번 확진자 B씨가 친구인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면서 A씨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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