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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 등록 첫 ‘인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19 16:39:08 · 공유일 : 2020-05-19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등록을 처음으로 인정해 이목이 쏠린다.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 및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던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9년 10월 31일)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 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등록제도에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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