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난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무려 약 53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이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강 센터장은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 측 역시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난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무려 약 53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는커녕 발뺌했다"면서 학생 부모와 나눴다는 대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고, 경찰이 청원인을 찾아내 조사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강 센터장은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 측 역시 "과거에도 허위 청원 사례가 2차례 있었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