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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20 16:34:51 · 공유일 : 2020-05-20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인하하고 주택 침수 보상금 2배를 상향 시키는 등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ㆍ공동),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온실(농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ㆍ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만 원→400만 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 원~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에 대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인하하고 주택 침수 보상금 2배를 상향 시키는 등 상품성 강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주택(단독ㆍ공동),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온실(농ㆍ임업용)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 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상가ㆍ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배(200만 원→400만 원) 상향해 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배 이상 큰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높이에 따라 차등(150만 원~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보상토록 개선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풍수해 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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