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가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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