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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전자서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인인증서 폐지 ‘눈앞’
도입 21년 만 역사 속으로… 전자서명 민간 위주 개편 기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0 17:24:07 · 공유일 : 2020-05-20 20:02:1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1년간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들도 공공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래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1년간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설인증서들도 공공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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