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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5-21 11:21:11 · 공유일 : 2020-05-21 13:01: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나 전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해 "①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선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도시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업자 아. 행정사와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소속돼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해 계산하지 않고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해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도시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제도를 통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면 위 제도의 빠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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