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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청구한 첫 사례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1 17:01:02 · 공유일 : 2020-05-21 20:02:1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약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약 6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ㆍ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ㆍ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약 20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수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은 약 6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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