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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연예] ‘구하라법’ 입법 무산… 친오빠 “포기하지 않겠다” 기자회견 예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1 18:47:11 · 공유일 : 2020-05-21 20:02:1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해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 등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년 전 가출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모가 고인의 유산 50%를 상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입법청원했던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지됐다.

입법청원됐던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ㆍ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인의 친오빠 구씨는 "(`구하라법`의 입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씨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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