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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뉴타운에 이어 고강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04 14:59:50 · 공유일 : 2014-08-08 08:01:30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달 7일 부천시가 원미 및 소사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한데 이어 고강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강뉴타운지구 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해제 고시로 인해 2007년 3월 12일 원미뉴타운과 소사뉴타운, 고강뉴타운을 뉴타운지구로 최초 지정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조합 설립인가 및 승인 또한 모두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ㆍ증축 등이 가능하다.
부천시는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 및 추진위에게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뉴타운사업 해제 후 신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보류됐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인 ▲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 ▲공원 ▲주차시설 ▲범죄예방 CCTV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 및 정비ㆍ확충한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역세권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의 종 상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ㆍ장기적 대책으로는 해당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재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부천시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1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춰 201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병행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근린재생형 3개소(해제 지구별 1개소 예정) 및 도시경제기반형(공업지역 1개소 예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국가의 지원(국가 및 지방 5:5 매칭펀드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202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한 원도심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생활복지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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