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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체부,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repoter : 김재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5-22 11:12:14 · 공유일 : 2020-05-22 13:01:52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으로 구성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국토ㆍ지방행정ㆍ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ㆍ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2일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임기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으로 구성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라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연기해왔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후보를 추천 받았다. 이후 지역문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성별, 지역별 대표성 등을 검토해 최종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ㆍ국토ㆍ지방행정ㆍ농촌경제 등 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 자문의 범위와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박양우 장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3기 위원회는 지역ㆍ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만큼 지역문화 자치와 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민관 협업 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