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도시숲법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1년 첫 발의됐던 도시숲법은 당시 조경업계의 반발과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 산림청ㆍ산림계ㆍ국토교통부ㆍ조경업계 등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해 7월 김현권 의원 대표로 발의된 후 법사위 미상정 상태가 지속되다가 첫 발의가 불발한지 9년 만인 이달 20일 최종 합의를 거쳐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그간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ㆍ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도시숲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숲 면적 유지ㆍ증가 및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책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20일 개최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의 구현을 위한 법적 발판이 마련됐다.
도시숲법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1년 첫 발의됐던 도시숲법은 당시 조경업계의 반발과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하지만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부터 산림청ㆍ산림계ㆍ국토교통부ㆍ조경업계 등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해 7월 김현권 의원 대표로 발의된 후 법사위 미상정 상태가 지속되다가 첫 발의가 불발한지 9년 만인 이달 20일 최종 합의를 거쳐 국회의 문을 통과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그간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ㆍ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도시숲법 통과에 따라 지자체의 도시숲 면적 유지ㆍ증가 및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책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해당 센터를 통해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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