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제21대 국회서 통과시키겠다” 의지 표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2 13:36:25 · 공유일 : 2020-05-22 20:01: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일명 `구하라법`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구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고,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의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입법처 법안 심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바로 1호 법안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 등이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씨는 20여 년 전 가출해 양육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친모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데 부당함을 느껴 지난 3월 `구하라법`의 입법을 청원했다. 하지만 이달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상황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