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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수사는 특검에서 하기로
13일 본회의 소집, 세월호 관련법 및 현안 처리하기로 합의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8-07 20:35:27 · 공유일 : 2014-08-08 08:01:46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었다.
우선 두 원내대표는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륭 개정안`과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민생관련 법안과 주요 현안 역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특별검사의 추천 역시 특별검사법이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별검사의 특검보를 업무협조 차원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특별검사의 야당 추천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입장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동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자신들이 주장해 오던 바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면서 "이를거면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지연 시켜 왔느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당초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열기로 했던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하고 새누리당에서 5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유가족측 3명씩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의 정수를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는 대신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수는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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