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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뇌물수수’ 유재수, 1심 유죄… 집유 3년
징역 1년 6개월ㆍ벌금 9000만 원 등… 법원 “직무관련성ㆍ대가성 인정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2 15:39:44 · 공유일 : 2020-05-22 20:02: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ㆍ「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 수수액인 4221만 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청탁금지법과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내지 신용정보업 등과 관련해 인허가, 관리 등 법률상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봤다.

이어 "공여자들 회사에 대해 포괄적 권한과 금융위원회와 회사 간 업무적 밀접성,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를 보면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가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따라서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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