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사용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사용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상탈출구, 보행자다리모형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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