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길림양행이 머거본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같은 이름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과자는 겉포장 모습도 매우 비슷하지만, 길림양행의 상표 등록 시기가 2015년 10월로 앞선다. 이후 2018년 특허심판으로부터 머거본의 제품이 길림양행의 선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머거본의 패소 이유로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특허법원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이르기는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도 `허니버터칩`과 별개의 등록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패소를 확정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길림양행이 머거본에 최종 승리를 거뒀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같은 이름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다.
두 회사의 과자는 겉포장 모습도 매우 비슷하지만, 길림양행의 상표 등록 시기가 2015년 10월로 앞선다. 이후 2018년 특허심판으로부터 머거본의 제품이 길림양행의 선등록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자,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머거본의 패소 이유로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특허법원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 상표에 이르기는 보기 어렵고, 두 제품의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도 `허니버터칩`과 별개의 등록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머거본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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