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ㆍ가공 업체 주식회사 햇마루(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제조ㆍ가공 업체 주식회사 햇마루(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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