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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민생안정,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내수 활성화 통해 경기회복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지원”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8-07 20:42:58 · 공유일 : 2014-08-08 08:01:49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경제 활성과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투자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가업 승계와 창업을 지원하는 세제 정책도 시행된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안정, 안전·복지 강화에 신경을 썼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700만 원으로 늘리고 2016년부터는 퇴직금 차등공제를 실시해 서민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는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이익을 임금과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관련 세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올리면 임금 증가분에 대해 최고 10%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배당을 촉진하기위해서 고배당 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고 기업이 번 돈을 임금, 배당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쓰지 않으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로 높이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과세 방침도 손을 본다. 기업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 관련법을 고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세수 부족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역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된다. 세제 합리화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협력비용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제 측면에서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높여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과세 방법과 원칙을 공평하게 만들고 납세편의를 높이는 것을 비롯한 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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