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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의 내용 및 개선 방안(4)
repoter : 양홍건 편집인 ( kore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8-08 09:27:00 · 공유일 : 2014-08-08 13:03:36


사업 지연 책임을 추진 주체 무능으로만 왜곡시키는 공공
정비사업의 `지속경영`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이 `먼저`

최근 정부(국회 포함)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시행함으로써 주택의 수요 확대와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을 동반한 사업 정체로 인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에서 정비사업의 `지속경영`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계속되는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정책에도 쉽사리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개정된 법은 지난 5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6항 등이다. 이 조항은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공공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정·정비·개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2조제2호마목)`이며, 그 시행 방법은 사실상 공공에 위임되어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해당 구역의 주택 개량 및 신축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제4항제1호).
여기서 지난 5월 21일 시행된 개정 도정법을 언급하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전제된 사업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제16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시켰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들고 나와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둘러싸고 해당 정비사업의 주민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공공은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공공이 자금을 들여 수립한 정비사업의 관리에는 소홀한 감이 농후하다. 또한 정부가 공공에 위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심지어 신축 공사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지연의 책임을 사업 추진 주체의 무능으로만 돌리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 추진 주체는 조합이라 할 수 있는바, 공공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사업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비정상이 사업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형국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가히 정상적인 행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마치 정비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통해 과도한 부를 얻는 것처럼 매도하지만 실상은 각종 정비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손실이 이익을 초과한지도 오래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경우 그 실익은 미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건(제4조의3)이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조항을 신설(제16조의2)하고,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지를 해제한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추진위 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매몰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관계로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으나, 조합이 취소되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 그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주민 갈등의 진원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가 매몰비용의 지원에 소극적인 것도, 일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취소되는 정비사업지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에 위임한 구체적인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비사업지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자.
먼저 정비사업지의 지정은 공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바, 조합에 대해서도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일정 요건을 정한 재평가를 하여 지속적인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업성 악화의 책임을 사업 추진 주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비사업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 할 것인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지원책과 같이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보다는 기존 일반 정비사업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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