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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1400억 원 찾아가세요”
약 30만 명, 1인 당 48만 원 꼴…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문 발송예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5 17:41:58 · 공유일 : 2020-05-25 20:02:2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약 30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작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낸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오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ㆍ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사기 등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약 30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 명으로, 1인당 48만 원 꼴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작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낸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오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ㆍ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사기 등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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