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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마스크 없인 버스ㆍ택시ㆍ지하철ㆍ비행기까지 전부 못 탄다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도 가능”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26 16:19:04 · 공유일 : 2020-05-26 20:02:00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비행기에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버스와 택시의 운전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 거부에는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 중대본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은 오는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도 탑승할 수 없게 했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사전에 탑승객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미착용시 공항 내 약국 등에서 구매하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바 있으며, 24개월 미만의 유아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 일부만 예외로 정했다.

진에어도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는 탑승을 할 수 없다고 알렸다. 에어부산은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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