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시기 관리에 나섰다. 통상적인 이주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주하는 이른바 `선(先)이주`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관리처분인가 전 이주) 관련 행정지도 철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냈다. 이 공문은 선이주를 사업시행인가 위반 사항으로 규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 임의로 이를 이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조합장 등 조합 임원 교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시가 선이주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이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가 몰림에 따라 예상되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4개 구 중 지난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만 1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남구 개포지구에서만 내년에 약 1만2000가구의 이주가 예상된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조합원의 69%가 선이주에 찬성하자 이를 추진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선이주만큼은 확실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주비를 받고 선이주한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고덕시영 2496가구 ▲송파구 가락시영 3736가구로 총 2개 단지 6242가구다.
이에 서울시가 선이주는 ▲세입자 임대계약 기간 만료 도래 전 이주 강행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정을 초래 ▲주민 이주 공가에 대한 청소년, 노숙자 등의 점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전환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 ▲개별 사유로 인한 이주와는 달리 거주자가 집단으로 선이주할 경우 주변 지역 주택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난 등 사회적 혼란 발생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도입된 인가시기 조정제도의 취지 무력화 ▲선이주비 집행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추가부담금이 가중되는 등 종국에는 조합원(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보고 선이주 관리에 칼을 뽑아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선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추후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 분담금 확정 전 선이주한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분담금 미확정에 따른 재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12년 8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지금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이주계획 반영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시기 관리에 나섰다. 통상적인 이주 시기인 관리처분인가 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이주하는 이른바 `선(先)이주`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관리처분인가 전 이주) 관련 행정지도 철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구청과 SH공사 등에 보냈다. 이 공문은 선이주를 사업시행인가 위반 사항으로 규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 임의로 이를 이행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조합장 등 조합 임원 교체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시가 선이주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이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가 몰림에 따라 예상되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4개 구 중 지난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만 10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남구 개포지구에서만 내년에 약 1만2000가구의 이주가 예상된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조합원의 69%가 선이주에 찬성하자 이를 추진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선이주만큼은 확실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주비를 받고 선이주한 재건축 단지는 ▲강동구 고덕시영 2496가구 ▲송파구 가락시영 3736가구로 총 2개 단지 6242가구다.
이에 서울시가 선이주는 ▲세입자 임대계약 기간 만료 도래 전 이주 강행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정을 초래 ▲주민 이주 공가에 대한 청소년, 노숙자 등의 점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전환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 ▲개별 사유로 인한 이주와는 달리 거주자가 집단으로 선이주할 경우 주변 지역 주택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난 등 사회적 혼란 발생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도입된 인가시기 조정제도의 취지 무력화 ▲선이주비 집행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금융비용 증가로 추가부담금이 가중되는 등 종국에는 조합원(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보고 선이주 관리에 칼을 뽑아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선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추후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 분담금 확정 전 선이주한 주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분담금 미확정에 따른 재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2012년 8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지금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시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이주계획 반영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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