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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식품ㆍ축산물 HACCP 제도 개선 ‘돌입’… 영업자 부담 경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26 16:50:43 · 공유일 : 2020-05-26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이 면제되며,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했지만 영업자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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