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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35층 이상 재건축 사실상 못 한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용역 완료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8-08 09:34:40 · 공유일 : 2014-08-08 13:03:42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한강변 관리방안`에 쐐기를 박을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그동안 논의가 이뤄져 왔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등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불허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8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방안과 원칙 및 지구별 계획을 담은 「아파트지구 관리 방안」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기에는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포함돼 있으며 최고 높이를 35층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 약 11㎢의 면적 내 15만여가구를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아파트지구`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삭제돼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용역이 추진됐다. 대상은 잠실과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총 34개 단지와 압구정, 반포, 서초 등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 총 186개 단지 등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다.
이번 용역 결과 가장 큰 관심사인 높이의 경우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원칙」의 준수로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한강변 개발은 강변은 층수가 낮고 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이뤄질 전망이다. 단지별로 사업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층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공공 기여는 15%를 원칙으로 정해졌으며 고밀도아파트지구인 압구정지구의 경우 용적률은 현행 23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는 개별 지구에 적용할 세부 관리 방안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지구별 세부 안은 추가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강변 관리방안`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45층 상향 조정을 검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선례로 해 층수를 상향하려는 시도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미 앞서 층수 제한에 맞춰 재건축을 시행한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변화의 바람을 기대했던 압구정지구도 `35층 이하, 15% 기부채납` 틀 안에서 개발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지구는 지금까지 기부채납이나 동별 층수 조정을 통해 35층보다 최고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시가 `한강변 관리방안`을 원칙으로 세운 데다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35층 이상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알립니다]
상기 기사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된 데 대해 해당 조합 측은 "(50층 건축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현재 시가 공람ㆍ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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