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의 비대면ㆍ비접촉 근무를 활성화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또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ㆍ서면ㆍ전화를 활용한 회의ㆍ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아울러 곧 공직사회의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서원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등 기관별 여건에 맞춰 근무혁신을 올리기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의 비대면ㆍ비접촉 근무를 활성화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자와 소속 공무원이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또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의 체계적 관리와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ㆍ서면ㆍ전화를 활용한 회의ㆍ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아울러 곧 공직사회의 중심이 될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서원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등 기관별 여건에 맞춰 근무혁신을 올리기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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