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ㆍ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다음 달(6월) 4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ㆍ배임ㆍ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ㆍ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이 중대위법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조사ㆍ심사를 거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ㆍ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ㆍ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는 6월부터 채용비리 유죄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이 뇌물죄로도 가중 처벌될 경우 이름, 나이 등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이 공개된다.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ㆍ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다음 달(6월) 4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ㆍ배임ㆍ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ㆍ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이 중대위법 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조사ㆍ심사를 거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출자ㆍ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ㆍ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ㆍ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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