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시험 일부 면제 없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교육 참가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5-26 18:02:20 · 공유일 : 2020-05-26 20:02: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면서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해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