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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공공부문 ‘전기차ㆍ수소차’ 의무구매 효과있나… 2030년까지 90% 상향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6 18:17:49 · 공유일 : 2020-05-26 20:02:4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유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 11만8314대 중 친환경 차량은 전체의 12.7%를 차지하는 1만4981대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된 차량 1만5463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전체의 27.6%인 4270대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지만 친환경 차종이 나오지 않은 운행용 SUV, 승합ㆍ화물차량 등이 조사에 포함돼 다소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이 국내 전체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다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친환경 차량 수요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 차량 보유 비율을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차ㆍ수소차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지 않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량이 출시되는 대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친환경 차량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전기ㆍ수소차량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량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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