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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고유정 ‘머리카락 커튼’에… 강력범 사진 공개 허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7 13:40:16 · 공유일 : 2020-05-27 20:01:5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긴급 체포됐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유정의 실명ㆍ얼굴ㆍ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유치장이나 법원 이동 시 고유정의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고유정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강력범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게 됐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로 풀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법무부는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단, 경찰이 범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찍는 `머그샷` 공개는 강력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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