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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이름은 Mini(미니)인데 ‘갑의 횡포’는 Big(빅)? 구설수 어디까지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8-08 09:44:17 · 공유일 : 2014-08-08 13:03:48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지난해 한 편의점 주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만성 적자 상황에서 폐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석 달 새 4명의 점주가 비슷한 사유로 자살하면서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여기에 미니스톱의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간 `노예계약`까지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 논란이 편의점업계에서도 불이 붙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갑의 횡포`로 사람까지 죽어 나가자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등 가맹 형태로 운영 중인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편의점 논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작다`라는 의미의 `미니(mini)`를 사명으로 사용 중인 미니스톱의 횡포가 두드러져 눈길이 쏠린다.
조직적·지속적 `물품 리베이트`로 납품 업체 쥐어짜?
갑의 횡포 논란에 "의사소통 부족서 비롯된 오해" 해명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편의점 업계 4위인 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의 이른바 `갑질`은 `빅3`를 능가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동안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갖은 횡포를 부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니스톱은 이번에는 본사 물류팀이 각 센터에게 `물품 리베이트`를 권장하고 이를 본사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니스톱 물류팀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의 이메일을 각 센터에 보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사들은 물품 리베이트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상품을 더 납품받아 추가 물량을 챙기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받기 전에 물류센터 단위로 `리베이트 상품, 수량, 금액`을 내부 양식에 맞춰 정리해 보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1000만원어치 재고를 쌓아 놓고서는 1100만원어치를 받고 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식이다.
게다가 보도에는 미니스톱 물류 담당자가 월말 마감 시점에 상품별 재고 일수를 4~5일 이내로 줄이고, 물품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납품 업체의 발주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챙긴 물품 리베이트로는 센터에서 발생한 로스(재고 중에서 파손·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손해로 기록되는 제품)를 메꾸는 데 쓰거나 판매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는 미니스톱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납품 업체들에 비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실상 그 지위를 남용했다는 게 이 같은 판단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해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즉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말을 앞두고 실적 관리를 해야 하는 납품 회사 영업 사원을 압박해 물품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본사가 아예 대놓고 물품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 업체들이 이런 횡포에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 관행인 물품 리베이트를 회사 차원에서 독려하고, 정식 업무 프로세스까지 마련해 서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미니스톱 본사의 조직적·지속적 리베이트 관리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미니스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미니스톱 측에서는 해명에 나섰다. 미니스톱 측은 외주를 맡은 물류센터가 본사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리베이트를 받으라는 의미로 오해를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니스톱 관계자는 아웃소싱 물류 협력 업체를 비롯한 모든 미니스톱 관련 물류센터의 추가 물량인 리베이트를 본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원천 금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전 단계로 추가 물량 실태 파악 과정 중 아웃소싱 협력 업체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추가 물량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미니스톱 홍보실 박형곤 팀장은 "가맹점주-외주센터-미니스톱 관계 간 오해로 발단된 사건이다. 리베이트를 챙겨도 외주센터에서 챙길 수 있는 구조지 미니스톱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일부 언론에 나왔던 기사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며 미니스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다. 거래처 보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 불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소비자는 "이 같은 의혹이 미니스톱-편의점 가맹점주 간 협약 발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더욱 논란이 됐다.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는 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업계 "`을의 눈물` 기억하는 사업자로 거듭나길"
미니스톱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보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 `미니스톱 횡포`를 입력하면 미니스톱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예상 수익률 및 판매 지원금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당일 매출에 따른 일일 송금 및 과도한 미송 위약금(1일 5만원) ▲점주도 이해 못하는 이익 분배 및 회계 처리 ▲물량 밀어내기 및 전산 조작 발주 ▲일방적이고 빈번한 물품 공급 중단 ▲담배 광고 수수료 독식 등 그 가짓수만도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든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가맹점주들의 고발로 미니스톱의 횡포가 일파만파 번지자 가맹점주들을 대신해 참여연대 측이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았다.
특히 미니스톱 측의 횡포에 대해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등이 진상 조사와 항의 차원에서 미니스톱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상복 부회장이 흘린 눈물은 아직까지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당시 우 의원 등의 질타에 이 부회장은 "사회생활 시작 후 40년을 미니스톱에서 일해 왔는데 (악덕 기업, 갑의 횡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슬프다"면서 "가맹 계약서에 갑의 횡포라 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의 눈물로 대화 초반의 긴장된 분위기는 누그러졌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가맹점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약속에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미니스톱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며 개선의 모습을 보였으나 올 초 `초콜릿 밀어내기` 의혹으로 진정성에 생채기가 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편의점 가맹 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편의점 가맹 본부가 각 가맹점에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는 유통업계로서는 대목 중의 대목이다. 이에 이 시기에는 가맹 본부에 의한 초콜릿 등의 밀어내기 또는 강제 할당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물량 밀어내기는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밸런타인데이 당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이와 관련 편의점 가맹 본부 측은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가맹 본부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 되도록 전산 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 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미니스톱 홍보실 박형곤 팀장 역시 "가맹주들이 직접 발주한 사항들이지 미니스톱 자체에서 이런 밀어내기 형태의 영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작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위주로 와전되어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미니스톱에서는 정도경영 상생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미니스톱이 과거 수차례 갑의 횡포로 구설에 올랐다는 점을 상기하며 미니스톱도 초콜릿 밀어내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리베이트 권장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상생·협력을 외치던 미니스톱의 그간 행보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또 다른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복 부회장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냐며 수군거리고 있다. 아울러 미니스톱이 `을의 눈물`을 기억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미니스톱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흘렸던 눈물을 되새기며, `을의 눈물`도 기억하길 바란다"며 "현 위치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편의점 업계 `빅4`를 넘어 진정 소비자와 함께하는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니스톱은 일본 유통 기업인 AEON 그룹의 계열사로, 1980년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 대상(대표이사 명형섭)이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미니스톱이 1호점을 열었으며, 지분은 일본미니스톱이 78%, 대상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공정거래법 제2조제7호).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 경우 10% 미만인 자는 제외)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는 국내 편의점 업계 특성상 미니스톱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개수는 ▲CU 7940개 ▲GS25 7700개 ▲세븐일레븐 7230개 ▲미니스톱 1913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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