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공유주방 제도화 및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허용… 관광산업 활성화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27 17:17:20 · 공유일 : 2020-05-27 20:02:21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공유주방은 지난해 6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정부는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ㆍ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 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ㆍ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46건의 과제 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공유주방은 지난해 6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정부는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ㆍ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 46건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나 지난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정식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별도의 위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돼 내국인 대상으로는 숙박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 범위 내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할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ㆍ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도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46건의 과제 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