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정향 측은 이달 15일 `헬리오시티` 일반 수분양자 총 327가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후 해당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지만, 현재 `헬리오시티`는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돼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 이전에는 분양 수익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 이후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500~9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하자 내분이 커졌다"면서 "보통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을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이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역시 "현존하는 국내 최대 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 중인 단지 및 조합,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오로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의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헬리오시티`는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총 84개동, 9510가구로 재건축한 아파트로 공사비만 2조8000억 원인 국내 초대형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정향 측은 이달 15일 `헬리오시티` 일반 수분양자 총 327가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친 후 해당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지만, 현재 `헬리오시티`는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돼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 이전에는 분양 수익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 이후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500~9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하자 내분이 커졌다"면서 "보통 입주 전에 추가 분담금을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이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역시 "현존하는 국내 최대 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 중인 단지 및 조합,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며 "오로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의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헬리오시티`는 옛 가락시영아파트를 총 84개동, 9510가구로 재건축한 아파트로 공사비만 2조8000억 원인 국내 초대형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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