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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감사원 “기업 2곳에 91% 법인세 혜택… 집중지원 과하다” 발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5-28 11:09:11 · 공유일 : 2020-05-28 13:01:5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사원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으로,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2015~2018년 동안 조세지출제도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 251곳(공공기관 제외)의 전체 지원액 8361억 원 가운데 91%를 차지하는 7041억 원이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와 도소매 업체 2곳에 집중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 이전 시 7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지나친 혜택이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교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단지 입주기업은 누적 투자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 감면 한도다.

반면 이번에 감사원이 조사한 법인 중 8곳은 지방이전 인원 1명당 받은 법인세 감면액이 연간 1억 원을 넘어섰다. 다른 6곳은 지방 본사 근무 인원이 연평균 10명 미만으로, 세금 감면에 비교해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직전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추정 규모 등을 적어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항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조세지출에 해당하지도 않는 `연금보험료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해당 예산서에 포함돼 2018년 기준 총액 중 18%인 3조8654억 원가량이 과다 산정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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