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부따’ 강훈 “조주빈 협박에 박사방 가담했다” 주장
“성적학대 범죄는 조주빈 단독 범행”… 음란물 유포 등 일부 혐의는 인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8 13:27:16 · 공유일 : 2020-05-28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조주빈의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군의 변호인은 "조씨는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강군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조씨는 강군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조주빈이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으려 했다며, 강군의 혐의 대부분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씨와 공모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씨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방 개설ㆍ관리와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6월)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씨를 비롯한 조씨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조주빈의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군의 변호인은 "조씨는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씨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강군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조씨는 강군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조주빈이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으려 했다며, 강군의 혐의 대부분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조씨와 공모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씨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의 대화방 개설ㆍ관리와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6월)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29)씨를 비롯한 조씨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