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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대여ㆍ착공 의무 어긴 시공업체 계약해제 적법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08 14:17:13 · 공유일 : 2014-08-08 20:01:48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3일 울산지방법원 민사 제4부(재판장 이승엽)가 북구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과 S건설과의 도시개발사업 대행 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7월 세 차례 농지보전부담금ㆍ조합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조합에 기채(빚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공사에 착수할 것을 통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대행 계약을 맺은 S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합 측은 그에 따라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 측은 "S건설이 계약에 따른 사업비 대여와 착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그 해지권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S건설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건설은 "계약 해지는 조합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며 이 계약 해지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는 정원 미달 또는 시행 대행사로 거론된 업체 속임수에 의해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대상이거나 무효 결의에 해당한다"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S건설이 계약에 따라 빌려 주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 ▲산지복구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하수원인자부담금 ▲기술용역비 등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아 조합이 울산시 등에 이 액수를 체납했다"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계약에서는 실시계획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착공하기로 했으나 조합은 3년 이상이 지난 해지일까지도 착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건설이 조합에 대해 계약상의 사업비 대여 의무 및 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조합이 의무 이행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S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은 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취득했다며 조합이 2013년 11월 19일자로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한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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