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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 주의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5-28 16:38:22 · 공유일 : 2020-05-28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 청결제품을 조사한 결과, 허위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ㆍ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ㆍ`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ㆍ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 청결제품을 조사한 결과, 허위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ㆍ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ㆍ`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ㆍ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