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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공무원, 배우자ㆍ부모 돌볼 때 돌봄 휴가 ‘가능’
돌봄 대상 범위와 휴가일수 확대,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28 17:11:46 · 공유일 : 2020-05-28 20:02:24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ㆍ이하 인사처)는 가족 돌봄 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존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첫째로 현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되는 가족 돌봄 휴가로 통합하고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ㆍ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돌봄 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 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로 최근과 같이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초ㆍ중ㆍ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의 경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ㆍ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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