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 과정에서 산정 방식 문제로 비싼 값에 분양받아 피해를 봤다며 입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강원 홍천군 A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홍천군과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 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5개동 320가구 규모로 2007년에 준공된 A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치고 2012년 일반분양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2.5㎡(25평형)의 가구별 평균 분양 전환 가격이 9630여만원에 책정되자 결국 지난해 3월 분양 전환을 승인한 홍천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한다"며 "건설 당시 투입된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인 만큼 분양 전환 승인 취소는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적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심대한 혼란이 빚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천군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상급법원에 항소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강원 홍천군 A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홍천군과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 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5개동 320가구 규모로 2007년에 준공된 A아파트는 5년간의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치고 2012년 일반분양 전환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2.5㎡(25평형)의 가구별 평균 분양 전환 가격이 9630여만원에 책정되자 결국 지난해 3월 분양 전환을 승인한 홍천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5년 전 완공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하려 한다"며 "건설 당시 투입된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인 만큼 분양 전환 승인 취소는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꾀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적법한 분양 전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거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심대한 혼란이 빚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천군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상급법원에 항소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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