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藥禍)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ㆍ증진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이하 희귀의약품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희귀의약품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 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대한 규율과 달리, 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대한 규율을 보면 일정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센터를 위탁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센터에서 위탁제조판매를 하는 것을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약사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소매업인 약종상ㆍ한약종상 및 매약상과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을 `의약품판매업자`로 약칭하면서, 「약사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은 변경 없이 유지됐는바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후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 규정이 삭제됐으나 해당 전부개정은 결격사유 정비 외에는 내용 변경 없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약품센터가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제한한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이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藥禍)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ㆍ증진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등(이하 희귀의약품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희귀의약품등은 시장 경제에 따라 공급되도록 방치할 경우 보건의료 상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설립목적이 있고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약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법령의 규정이 의약품센터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의약품등의 판매업`에 대한 규율과 달리, 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대한 규율을 보면 일정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경우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의약품센터를 위탁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센터에서 위탁제조판매를 하는 것을 의약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약사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로 전부 개정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소매업인 약종상ㆍ한약종상 및 매약상과 도매업인 의약품도매상을 `의약품판매업자`로 약칭하면서, 「약사법」이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면서 의약품센터 설립 근거 규정이 신설된 후에도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은 변경 없이 유지됐는바 의약품센터를 `의약품판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후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의약품판매업자`의 약칭 규정이 삭제됐으나 해당 전부개정은 결격사유 정비 외에는 내용 변경 없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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