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전 담임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사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아동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국민청원에는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전 담임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사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아동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국민청원에는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받은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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