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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최소 2시간마다 환기, 에어컨ㆍ선풍기 동시 사용 피해야”
repoter : 유정하 기자 ( jjeongtori@naver.com )
등록일 : 2020-05-29 15:53:36 · 공유일 : 2020-05-29 20:02:03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당부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으며 일부 지침은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ㆍ개정`에는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 사용 시 최소 2시간마다 환기를 당부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으며 일부 지침은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ㆍ개정`에는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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