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이창현 기자]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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