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경주 스쿨존 사고가 논란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의견만 반영한 것이지,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라고 했다. 사실상 법 개정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경주 스쿨존 사고가 논란인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초 입법취지는 살리되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통과돼 나도 놀랐다"고 했다.
민식이 부모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의견만 반영한 것이지,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 규정은 민식이 부모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중범죄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라고 했다. 사실상 법 개정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에서 고의성이 입증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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