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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강아지 허락 없이 만졌다가 시비ㆍ폭행… 벌금 100만 원 ‘선고’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5-29 19:45:54 · 공유일 : 2020-05-29 20:02:4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9)에게 이달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향해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또한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씨(39)에게 이달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B씨는 자신의 개를 A씨가 허락도 없이 만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 결국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커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자 더 화가 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향해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 원색적인 욕설을 하고 또한 그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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